트롱이 2021.10.09 21:28

리조트에 근무해서 주중에 돌아가면서 쉽니다.

월,화..화.수..수.목..목.금..이런식으로

저는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요일이 휴무인데..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루 쉬게 해줍니다.

월화 휴무자들은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다보니 휴무 발생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회사가 바쁘다고 대체공휴일에 (월요일) 출근하고 

화수를 쉬라고 하는데..그럼 휴무가 발생되어야 되지않나요?

휴무를 줄수없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대체공휴일(월요일)근무시 주중에 하루 휴무가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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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나 휴무일을 꼭 주말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평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첩된다면 별도의 휴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평일 휴무일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평일의 휴무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일정이 교대순번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하는 구조(즉,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면)라면 이 경우에는 월화휴무자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중첩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 휴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고, 본인이 월요일에 휴무가 아니라면, 월요일에 회사의 지시로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추가적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보상휴가나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하고, 미지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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