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 경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단 경비 근무자는 교대근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야-비-휴
주(08~18시), 야(18~08시)
주주야비휴로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한달 평균 190시간(실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비번이나 휴무일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교대 순서상 주간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휴일 수당은 1.5배만큼 줘야하는지, 0.5배의 할증분만 주면 되는건가요?
ex) 하루임금 10만원+(10만원*0.5) = 15만원 OR 하루임금 10만원 * 0.5 = 5만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교대제 근로라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경비원의 특성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감단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의 대체가 있지 않는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하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