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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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81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39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402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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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임금·퇴직금 |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 2021.10.18 | 265 | |
기타 |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 2021.10.18 | 1594 | |
근로시간 |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 2021.10.18 | 469 | |
산업재해 |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 2021.10.18 | 68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 2021.10.18 | 6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