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접 2021.10.06 12:05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이고 30일 (31일 동안 가동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휴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산 할때 출근한 근로자수를 더하는 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수를 더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고용되어 있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9도1243,  선고일자 : 2000-03-14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07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31
근로시간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1.10.12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54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160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77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2021.10.12 310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10.12 133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4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1.10.11 155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1 2021.10.11 344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29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83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91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19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1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78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