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fql 2021.10.06 18: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총 근무 기간은 20년 11월 20일부터 21년 9월 26일까지 근무하다 퇴사 하였으나

21년 7월 1일에 사업자가 변경 되면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고 그 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21년 9월 26일에 사직서를 다시 썼으며 사유는 두 번의 사직서 모두 개인 사유로 적으라 하여 개인 사유로 적었습니다만

계약서 상 주 6일에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근무고 금액이 270만원인데요

무급휴가 등으로 인해 여태 받은 금액이 최저가 151만원이고 160, 170도 받았네요 받은 금액 최고가 239만원입니다.

(확인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마 임금체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자 일부 허용하는 조건중에 1년 안에 2개월 이상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거나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계약서 상 금액인 270만원에 70% 미만으로 받은게 1년 이내에 적어도 3개월은 확실한데 이 경우 자격 요건이 되나요?

계약서 상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 초과인데 제 기억에 5인 미만이라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가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즉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 이직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07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31
근로시간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1.10.12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54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160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77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2021.10.12 310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10.12 133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4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1.10.11 155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1 2021.10.11 344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29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83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91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19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1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78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