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에 설립한 법인입니다다
일부 인원은 고용승계로 인하여 잔여연차가 그대로 넘어왔으며 나머지 입사자는 1년 미만자 입니다
10인이 넘은지 이틀째라 취업규칙도 미 신고되어있는데 해당인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립된지 얼마안된 회사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미신고일시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요?
2021년6월에 설립한 법인입니다다
일부 인원은 고용승계로 인하여 잔여연차가 그대로 넘어왔으며 나머지 입사자는 1년 미만자 입니다
10인이 넘은지 이틀째라 취업규칙도 미 신고되어있는데 해당인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립된지 얼마안된 회사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미신고일시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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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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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는 신생법인이나 고용승계, 취업규칙 명시 등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인원은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촉진이 사업주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취업규칙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촉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촉진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