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0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31 | |
근로시간 |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2021.10.12 | 2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 2021.10.12 | 554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160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77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 2021.10.12 | 310 | |
임금·퇴직금 |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 2021.10.12 | 1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10.12 | 133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 2021.10.12 | 4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1.10.11 | 155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1 | 2021.10.11 | 344 | |
기타 |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 2021.10.11 | 129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 2021.10.11 | 2383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591 | |
기타 | 직무대리 수당 1 | 2021.10.11 | 1197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815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 2021.10.11 | 78 | |
임금·퇴직금 |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 2021.10.11 |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