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꿍 2021.10.07 10:29

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07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31
근로시간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1.10.12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54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160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77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2021.10.12 310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10.12 133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4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1.10.11 155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1 2021.10.11 344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29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83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91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19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1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78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