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경비 산출할 때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기본급만 들어가는지 아님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 경비 산출할 때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기본급만 들어가는지 아님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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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04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3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5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51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895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78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66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303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52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46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6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2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97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5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55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경비직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최대이며,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정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