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는 09:00~16:00까지 이고 토요일은 09:00~12:00까지입니다. 그런데 10/9 토요일이 근무일인데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쉬었으면 10/11 대체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미화원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는 09:00~16:00까지 이고 토요일은 09:00~12:00까지입니다. 그런데 10/9 토요일이 근무일인데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쉬었으면 10/11 대체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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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 2021.10.18 | 120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 2021.10.18 | 301 | |
근로계약 |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 2021.10.18 | 532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 2021.10.17 | 34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39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45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5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65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52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71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53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64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75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7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6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53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고,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10월 9일 쉬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0월 11일도 휴일로서 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