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중인 알바생입니다.
처음 일할때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않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하였는데
일한지 8개월이 넘었고 고용보험가입하여 근무한 실근무일수도 180일을 넘겼습니다.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있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중인 알바생입니다.
처음 일할때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않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하였는데
일한지 8개월이 넘었고 고용보험가입하여 근무한 실근무일수도 180일을 넘겼습니다.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있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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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23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70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51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45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23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086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3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 2021.10.12 | 121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1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35 | |
근로시간 |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2021.10.12 | 2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 2021.10.12 | 558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195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81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 2021.10.12 | 314 | |
임금·퇴직금 |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 2021.10.12 | 1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10.12 | 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나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