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는 올해 6월 제 근태기록 원본을 엑셀로 옮긴 내용입니다.
평일 정규 근로시간은 08:00 ~ 17:00, 휴게시간 12:30 ~ 13:30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서 총 연장근로에서
주당 1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제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ㅠㅠ 복잡해
2. 아래는 6월 급여명세서와 그를 바탕으로 한 시급 계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좀 많은데... 기본근로 시간이 왜 176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9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그리구 연장근로 수동도 51*1.5*8720=667,080원
인데.. 제가 잘 못 계산한 것인지..
3.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금액 부분에 내용이 없습니다. 사장이 3개월 수습기간 끝난 후에 급여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다시 작성해서 계약하자고 하여 싸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총지급액을 기본급으로 본다는 판례를 인터넷 어디선가 본기억이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4. 끝으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해당되는 기업이었는데 7월에도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위반사항으로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태기록은 회사측에서 관리하는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당 1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을 초과했다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연장근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74시간은 주휴일을 제외한 시간(35시간)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정해졌어도 기본급에 209시간을 적용했다면 무방합니다.
3. 귀하께서 보신 판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발생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4. 귀하께서 첨부하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근로의 성립요건으로 사전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허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