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08.16
퇴사일 :2021.09.30
2020년 연차수당 지급액 : 975,050(18.08.16 ~19.08.16 미사용 연차수당)
2021년 연차수당 지급액 : 1,008,770(19.08.16~20.8.15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 " 2017.08.16
퇴사일 :2021.09.30
2020년 연차수당 지급액 : 975,050(18.08.16 ~19.08.16 미사용 연차수당)
2021년 연차수당 지급액 : 1,008,770(19.08.16~20.8.15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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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51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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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말하므로 가장 최근에 지급한 2021년 연차수당이 위에서 말한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그 지급액의 3/12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