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어 2021.10.06 00:33

계약서 외의 시간에 20분정도 조기출근을 강요합니다

조기출근의 이유도 업무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실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후 조기출근 하지 않을시 일하기 싫냐 왜 지시를 어기냐고 지속적인 질타를 수십분간 합니다.

저 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가끔 같이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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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실한 마음가짐을 이유로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요한 부당한 업무지시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한다면 행위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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