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4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민법에 따른 강제이행등의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연5%)에 의하고, 금전채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근로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사용자)는 과실 없을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청산이 지연되면 무조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차나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월차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 현재 사업장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월차가 존재하지 않고 그 전월까지만을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위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개근한 경우에 10일 9할을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간 8할을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에 연차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전 법을 적용하면 결근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5일(퇴직월에도 만근을 하였다 가정)의 월차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지난후 10일의 연차휴가와 그다음해 11일, 퇴직하는 년도에 5일의 연차휴가 총합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나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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