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에 근로자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지만,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없어 퇴직(=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서 1년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올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고,
>다른 새로운 선생님이 대신 오시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학교측에서 더좋은 교사를 뽑았나 봅니다.
>저도 현재 여기 저기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직근로자로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에 근로자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지만,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없어 퇴직(=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서 1년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올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고,
>다른 새로운 선생님이 대신 오시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학교측에서 더좋은 교사를 뽑았나 봅니다.
>저도 현재 여기 저기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