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는 사업주 개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에서의 대표는 회사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의 대표는 명목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상의 사업주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법인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실질사업주)가 회사를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인사는 드려야지요 ^^
>안녕하세요. 웃을수 있는 마음은 아니지만.
>임금을 4개월째 못 받아서 퇴직을 하려 합니다. 사장님은 있지만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은 신용불량자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자금이 없어서 전화도 곧 끊기게 됩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에게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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