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oppost 2005.03.28 18:41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부상에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해고가지 당해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띄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올해 41세의 남자 마을 버스기사이며 네식구의 가장입니다.
제가 2004년 1월 16일에 입사하여 동년 12월 23일 오토바이사고를 당하고서 치료중인데 2005년 3월 12일 사장이 저의집으로 찾아와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글을 쓰고있는 2005년 3월 28일 현재까지도 기부스도 안풀었고 거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제가 근무했던 부천시소재 마을버스는 종업원 22명 규모의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입니다. 연봉(1590만원]제이고 월급봉투에는 형식상 기재하지만 12시간근무이고 주차,월차, 연차도 없고 1일 2교대로 밤낮없이 근무하고 출퇴근 차량도없어서 도보나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해야만합니다(마을버스 운행시간 제외).

사고내용
저는 운전직사원이며 사고당일 근무시작전(13:30경) 사장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되어 반장과 회식장소를 정하는 중 트러블이 생겨 서로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업무가 끝나고 화해를 위해 제가 소주 1병과 가게에서 파는 돼지족발을 사와서 나눠 먹었고 이어서 반장이 같은 양을 사서 나눠먹고 새벽 1시 30분경 헤어졌고 저는 50cc 스쿠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회사정문 20미터 전방에서 마주오던 자가용을 피하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도로경계석 모서리에 오른쪽 무릎 관절을 부딪쳐 종합병원에서 3개월의 진단을 받았으나 재활기간까지 합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수술도 해야 한답니다.

질문의 요지
1. 산재해당여부
2. 부당해고관련 (사용자 처벌 조항)
3. 산재가 안된다면 치료비와 휴직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4. 해고수당관련 (해고 통보 1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타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슴)
5. 퇴직금관련 (다치기 3월치를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 포함해서 산정하는지에
                     대한 계산방법)
6. 불응시 사용자측과의 합의는?
7. 부당해고 관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8. 사용자측에 위의 내용을 요구했을 때 타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할 것이 뻔한데 해결방안은?
9. 실업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는(월140만원급여에 식대 10만원 별도지급되었슴)
10. 타 회사에 취업해서는 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나의바램
저는 사용자와 원만한 해결을 원하나 그는 그렇지 않은것 같음
다시 같은회사로 취업했을 시에 산재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제 경력도 1년이 넘었으니 시내버스회사로의 취업을 원하고 사용자로 부터 방해받지 않기를 바람

먼저      산재혜택을 받기를 원함(얼마를 받을 수있는지)
두번째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받기를 원함(상동)
세번째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함(상동)
네번째 퇴직금을 받기를 원함(상동)
다섯번째 이도저도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위의 것을 받기를 원함(소송비용등)

위 내용들을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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