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걱정이 되실텐데요.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정해진 날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무슨 이유로 지급일을 지나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담당자에게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 문의를 해보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는 직장체험 연수생의 지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회시 참조(근기 68207-312, 2000. 2. 3)
정부지원 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7일을 시작으로 청소년 연수를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2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번달에는 지금이 28일인데도 통장으로 돈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빠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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