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사업주만 바뀐 것에 불과하고 귀하 또한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새로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 자체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므로 기존 법인과 새법인이 동일성을 갖는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회사가 곧 부도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 각서라도 써달라고 요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할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 그 사이 회사가 폐업되거나 폐업의 과정에 있게 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까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을 지급해주지만,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을 전액 보상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 때, 노동부 조사 결과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4개월째 임금이 채불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
>바뀐 사업주는 그동안의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 하고
>
>그전 사업주는 현사업주와 친척관계로 해결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
>현 사업주에게 모두 맡긴채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
>저는 9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현재 시점으로 퇴직한다 했을때
>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면 약 17,000,000원 정도 됩니다.
>
>현재 회사는 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는것 같습니다.
>
>어떤이는 법인회사라 그리 쉽게 부도가 나지 않을거라 하기도 합니다만
>
>이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저희 직원들 모두의 문제인데
>
>어떻게 해야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여도 어떠한 확답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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