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이며, 귀하가 학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학원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정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월급날에 대한 아무런 사전 양해없이 월급을 급여일 1주일 후에 받게 되엇습니다. 제가 이곳 학원에서 일한지 첫달인데 이런식으로 급여문제를 본인 맘대로 하고 , 이미 그곳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 말이 월급도 밀려서 받는다고 하여 월급을 받고 바로 그만 둔다고 하엿습니다.
>
>원장님이 전화로 협박을 하시네요. 가만히 않둔다고... 학원을 망하게 한다고...
>원장님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잇나요? 1주일치의 급여를 제가 그냥 포기하고 나왓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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