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급기간연장은 출산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을 연장하여 차후 몸이 회복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원칙적인 수급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수급기간 연장이 되었다면 연장기간내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연장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연장기간 안에 구직활동을 하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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