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사직시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했다면(진실된 사유는 따로 있었을지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퇴직후 회사가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비교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시 회사로서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의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여 접수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에 와서 "사실은 ~~한 사유였으니 정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정정의 사유를 까다롭게 검토하기 때문에 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므로 쉽게 수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사직의 사유를 일관되게 주장해야만 진실을 진실로 인정받기에 수훨할 수 있으니까요.

2.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한 사직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뒤늦게 사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만, 받아들여진다면 1) 어머님의 질병 또는 부상이 30일이상 치료를 요하는지 (의교료기관의 진단서 등), 2)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어야 하는지 등 가족사항(주민등록 등본 등) 등이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입니다.

3. 또한 이직사유가 정정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근로자의 퇴직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만큼을 수급해야 하므로 작년 10월에 퇴직한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서둘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23살 되는 여성입니다.
>작년 2004년 10월에 직장을 그만두었구요..
>
>회사에서 일한건 실습기간까지 포함해서 대략 3년정도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건 회사사정에 의한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것이었습니다.
>
>어머니께서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셔서
>몇개월동안 거동을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계발을 위해 그만둔다고 설명해놓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구요..
>
>아버지께서 벌어오시는 생활비로 생활을 해왔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는중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하루종일 간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셨거든요.
>수술하신지 반년이 좀 지난 상태라서 이제 제가 다시 일을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
>회사에 알아보니 제 퇴직사유가 '진학'으로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단 일자리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생활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
>부모님의 병가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인데.. 가능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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