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되기 3일 전에 퇴직했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상에 입사후 1년이 되는 해에 학교를 가기위해 퇴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짜에서 3일을 빠지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더군요..
>
>물론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어 나오려고 한건 저의 약간의 이기심도 있었지만 단지 3일때문에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된 법안을 보면 무조건 1년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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