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차례 임금을 체불당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라도 당사자간 잘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사업주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귀하가 지불받지 못한 임금을 내역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최고장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 보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장은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통첩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문제가 마무리 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 정리하시고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최고장 예시는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방식은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붙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회사의 이름(사업주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지를 알고 계셔야 하며,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접수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올리셔도 동일하게 접수됩니다. 진정서 접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렵게 몇글자 남겨보겠습니다.
>급여문제인데요...
>처음입사해서부터(1년정도 근무함)부터 급여를 재떄 받지못했습니다.
>1월월급을 2월달에 받고 아니면 보름지나서 2달지나서 이런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거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자가용구입 활부대금) 급여일에 줄것을 말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늦추어서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달이상은 체불된 상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직종이 자동차 정비입니다.
>일명 삼디업종이라고 하여 직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돈데요
>그만둘려고 사장님께 직원채용광고를 내시고 직원채용되면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당장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날이 2월19일입니다.
>사장님왈 24일에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였으나 3월 28일인지금 한달이 지나 지금도 아직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해도 매번다음주에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각서를 받으로 가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가 지나면 다시 저나해서 담주에 준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힘들게 번 돈이고 제생활이 엉망이 된지라 꼭받아야하는데 그냥받기는힘들거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기전고 내용증며을 보내려는데요?
>내용중명을 보내도 괜찮은지요?
>또 저처럼 이런 경우에 최우선의 방법은 무었일까요???
>제가 인테넷을 접할수 있는시간이 그리많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답변부탁드려요...
>문자라도 상광없습니다.
>010-4711-9764번입니다
>또 노동부가 어디에 있는지...
>대리인이 간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궁굼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가야될듯합니다.
>위치는 서울시 방학동입니다.
>직원2명의 소규모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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