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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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45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296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579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28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2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2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12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178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281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71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 2023.12.27 | 276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490 | |
임금·퇴직금 |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 2023.12.27 | 353 | |
산업재해 |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 2023.12.27 | 524 | |
임금·퇴직금 | 주6일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요!급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3.12.27 | 3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 2023.12.26 | 849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 2023.12.26 | 278 | |
임금·퇴직금 |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 2023.12.26 | 379 | |
기타 | 도배임금체불 1 | 2023.12.26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