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usu 2021.10.01 15:21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한번 남겨봅니다.

저는 약 5년넘게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얘기가 길어질것같은데 추석쯤 9월24일에 저희 회사 실장님께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실장님과 사장님은 부부사이시구요 사장님은 밀접접촉자라 약 2주정도 격리를 하셨어야했어요.

저희가 좀 마주치진 않긴했지만 아무래도 직장내에서 일어났기때문에 하던일을 다들 멈추고 그 날 다같이 검사받으러 2시간정도 일찍 퇴근했었습니다 그러고나니 처음에는 걱정하는듯 했는데 모두 음성나오니 돌변하면서 당연히 음성나올줄 알았다 정말 회사사람들 다시금 생각하게되었다 둥 그렇게 검사받으러가라는건 조기퇴근에 의미가 아니였다면서 흥분하며 카톡에 글을 남기시더라구요 여차저차 대체 뭘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서 아무래도 못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 남은 사람끼리라도 으쌰으쌰 열심히 일을 미친듯이했던것같아요 이날도 어김없이 출근해서 일하려는데 대뜸 오전에 단체톡에 카톡이와있더라구요 회사 운영이 어려울것같으니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실장과 사장님 둘이만 일하고싶다 하시더라구요.

당분간 근무하거나 다른곳 일할때까지는 다녀도된다 일정 대강이라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보겠다라며 개인톡으로 연락달라는  카톡을 받아요.

기운 엄청 빠지죠 이 말 자체가 그만두라고 얘기하신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생각끝에 두분 아직 나오지못하니 나오실수 있을때까지만 일 하고 그후부터 안나오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러고 미안하다 하면서 잘끝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뜬금없이 톡보내시며 일 나와서 도우라는

명령조의 카톡을 또 받습니다 오늘 월급날이니 나와서 일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황당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좀 내려와있었고 가서 하지 못할것같다 말씀드렸죠 거기서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갑자기 실업급여 들먹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문서위조라도 해야하냐는 톡을 받습니다 제가 관둔다고 한거아니냐고 그러시네요 톡 증거가 다있는데 분명 저는 회사 운영 어려울거같다라는 단체톡을 받고 말씀드린건데 제탓을하네요.. 이러다가는 실업급여도 못받겠끔 해버릴거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할수있는건 대체 뭐가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퇴사를 요구했고 귀하가 불가피 하게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갈무리하여 사용자에 의한 권고사직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차적으로 귀하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다 주장하며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등을 제출하여 이를 수정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43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2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96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49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3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194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7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8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70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196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0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294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65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