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야야 2021.10.01 15:33
사진이 안올라 가서 내용을 대체 합니다
 
연봉 22,2000,000원으로 한다 (퇴직적립포함)
1. 월 기본급여 : 1.250.000원
2. 시간외 수당 457.690원
(4대보험 적용 세전급여 신고액 1.707.690원)
* 급여에는 취업규칙과 제규정에 그 지급이 명시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외의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을"이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위 퇴직금액을 계속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한다.
 
근로시간
평일 10:00~ 18:00
토요일 (10:00~17:00) 격주근무
 
휴게시간 
1일 1시간 30분
(12:00~13:00 / 16:00~ 16:30)
 
휴일 및 휴가
1. 휴일 : "갑"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단 "을"의 직종과 본 사업의 특성 및 포괄임금의 취지를 감안한다.
2. 연,월차휴가 : "갑"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휴가를 부여한다.단 "을"이 연,월차휴가 사용시 "갑"은 기 지급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
1. 전 항의 연차휴가는 그 휴가일에 같음하여 "갑"과"을"이 합의하여 특정근무일로 대체한다.
2. 대체하는 특정근무일 : 설날(3일) 추석(3일) 하계휴가 (상반기 2일/하반기 2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기타약정일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근로계약기간은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로 2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년도까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이였고 
21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도 계약서 작성 당시 포괄임금제로 하여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은 제외되었고,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금액은  기본급여 (최소급여) 기재 후 나머지 급여에 대한 금액 입니다.) 
연차 또한 공휴일에 대체 하여 쉬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 이여도 대체공휴일에 쉬지않았습니다. 
근로자의날도 쉬지않고 일을 합니다.
이번 10월에 대체공휴일문제로 회사와 의견이 맞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품고있던 의구심중 연봉 2,200으로 계약하여 나누기 13 으로 해서 
본인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있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 또한 계약서 작성 시간과 달리 
9시 30분 부터 6시 까지로 변경되었으며, 4시부터 4시 30분까지 휴식 시간으로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10시부터 15시 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주 근무 시간 52시간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위 내용으로 신고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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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연간임금 총액 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하면 월 1,692,307원이 급여액이 됩니다. 

     

    세전 임금을 1,707,690원으로 근로계약에 기재했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산식으로 이와 같은 급여액이 산출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중 근로를 산정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6.5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월 141시간의 주중 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격주 근로는 토요일 5.5시간*4.34주/2의 산식으로 월 약 12시간의 토요일 근로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15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주 주휴 약 7.1시간*4.34주로 31시간이 더해져 소정근로시간은 18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1,604,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 항목중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기본급 월 125만원이 전부이므로 기본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1,604,4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만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을 적립후 추후 퇴직시 지급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퇴직금 적립명목의 금품 월 1,604,480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9,253,760원이 연간 수순 임금임에도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눈속임을 한 꼼수 입니다. 

     

    다만 1년 마다 이를 지급하거나, 월 급여액에 쪼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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