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라현 2021.10.01 15:4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 첫시행 회사입니다.

7월 10일까지 1차촉진을하고 미사용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럴경우 2차촉진을 해서 쉬게 해야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2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회사쪽에서 강력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또 올해 1월 27일 입사하신분이 계시고, 1년계약직이신데 3개월전인 10월 27일부터 10일간 1차촉진을 하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단기간 8월부터 12월까지의 딘기간 계약직같은경우도 연차촉진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모든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1.27 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2022.1.27로 부터 3개월 전인10.27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촉진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인 2021.12.27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사업장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 명시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거쳐야 연차수당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8월 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항 자체가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3개월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익년 5월에야 물리적으로 가능하여 8월부터 12월 까지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절하게 이를 사용케 하면 연차수당의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협의해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사용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33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96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4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20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41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2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96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49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3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193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7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8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65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1960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