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1111 2021.10.01 16:1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업무+출퇴근 용도로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해 2년간 출퇴근 했습니다.

차량이용 왕복 2시간50분소요 됐고.

대중교통 으로는 왕복4시간 정도 (네이버 길찾기 기준) 거리입니다.

 

 6개월전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었고. 1개월전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 이전 후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고정비를 줄일 목적으로 차량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전한 근무지는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네이버 길찾기 기준)

 

문의 내용은.

1. 근무지 이전과 동시에 차량을 반납하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일때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해당 내용을 증빙할 방안이 있을까요. 문서로 통보 받은게 아닌 상황인데

   차량을 자율 이용 하다가 . 회사 요구로 반납했다. 의 내용을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3. 고용승계 후 근무지를 이전 했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존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 외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를 증빙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4.근무지 이전 후 이전 전보다 거리 (km)상으로는 집과 더 가까워 졌지만,

  통근 차량 지급 유무가 교통불편의 사유로 해당 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확인후 제 거주지 고용센터에 상세한 질의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3시간 이상의 왕복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3. 사업장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사부서나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차량반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근 등은 인사발령장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내용에는 귀하의 사정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조항은 없으나 전근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33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96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4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20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41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2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96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49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3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193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7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8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65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1960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