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117 2021.10.02 15:06

저는 장례식장 에서 근무중이며

3명이서 연중무휴 로

주(09:00~21:00) 휴개시간 2시간

야(21:00~09:00) 휴개시간2시간

휴무

이런식으로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2:00~06:00 는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는 야간근로수당이 없다는걸로 들었습니다.

이유는 야간에근로는 스나 다음날 09:00에 퇴근을 하며 이는 야간근로가아니라 기본근로 본다면서

무루뭉실 그런애기만 하고 야간근로수당 을 줘야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하는데 

어디서찾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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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고,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받지 아니하나 이 경우라도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께서 실제 야간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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