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례식장 에서 근무중이며
3명이서 연중무휴 로
주(09:00~21:00) 휴개시간 2시간
야(21:00~09:00) 휴개시간2시간
휴무
이런식으로 3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2:00~06:00 는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는 야간근로수당이 없다는걸로 들었습니다.
이유는 야간에근로는 스나 다음날 09:00에 퇴근을 하며 이는 야간근로가아니라 기본근로 본다면서
무루뭉실 그런애기만 하고 야간근로수당 을 줘야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하는데
어디서찾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고,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받지 아니하나 이 경우라도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께서 실제 야간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