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87 2021.10.02 17:46

최근들어 직장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것같아 너무 힘들어 문의합니다

제 직장상사의 경우 현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현장팀장(이하 팀장)이라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의 현장직원들을 관리하는 포지션이고 사내 노조 간부도 역임하고있습니다. 저도 팀장과 함께 소속된 노조원입니다

저의 경우는 직무 자체가 팀장과는 아무 관련없는 직렬이지만 현장직 몇 분과 함께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주로 그 분들이 일을 하면 팀장과 함께 옆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류상 같은 부서로 분류)

그런데 제가 타 부서에 업무지원을 갈때가 있거나 제 고유 업무를하러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우면 일을 도와주지않는다는이유로 사사건건 제 행동에 대해 트집을 잡고 직원들 듣는곳에서 제 실수나 마음에 안드는 점들을 일일이 앞에서 열거하며 고함을 치는등 도저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타 부서 사무실에서 제 고유업무를 진행하고 휴식을 취하고있습니다.

 

이후 겪은 상황들을 말씀드리자면

 

1. 사무실 도어락 비밀번호 무단변경

저 포함 팀장, 팀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장이 말도 없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 개인 물건과 업무 서류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반년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제 자리 의자까지 창고에다 버려놨었는데 너무 충격받아 먼저 팀장에게 사과하고

팀장도 사과를 받아줘서 몇 달동안 무난하게 잘 지냈으나 또 이렇게 저만 모르는 사이에 사무실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2. 막말 / 고함

 

본인의 감정이 조금만 격해지면 저 포함 타 팀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많이합니다.

얼마전에는 한 팀원의 중재로 팀장에게 솔직하게 마음에 안드는 점들을 말씀드렸으나 이후 돌아온 대답은

"난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거 없다" "나한테 말걸지마라" "여기 사무실 오지마라" "꺼져" 라는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3. 따돌림 행위

 

상위 부서로부터 전체 전달사항이 있을때 저만 빼놓고 팀원들에게 공유합니다 

회식이 있는 날에는 특정 장소에 몇시까지 나와라 말해놓고는 정작 팀장과 팀원들은 이미 회식 장소로 먼저 이동한

상태라 저 혼자 간 적도 있습니다 

또한 상위 부서 허락하에 노조원 휴게실에 공용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제가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한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아예 문을 잠궈버리고 타 팀원들에게만 별도 출입열쇠를 넘겨 그 분들만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단 제 면전앞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욕설,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일을 못한다고 질책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안쓰는것 같고요...

그러나 위와 같이 사람 피말리게 만드는 식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괴로움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정된다면 저희 직장내 징계수위에 명시돼있는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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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팀장의 경우 팀장+노조간부로써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가 확인되고  의자버림, 막말, 고함, 타인앞에서의 모욕, 따돌림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 이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귀하를 보호하고 행위자와 격리시키는 동시에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직장내 괴롭힘이 밝혀진 경우 이에 따른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은 사업주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면이나 해임등의 중징계가 강제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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