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6일 11시간 근로 휴게없음 근로시간 오후3시~새벽2시 까지엿고 월급여 액 250만원
급여일은 매월1일정산인데 급여일 당일 밑 하루전에 일방통보 2틀잇다 급여전액정산, 10일있다가 정산 한날이 많앗고 ..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해도 250은 넘게 나오는데
말이 안되서 무단퇴사를 하엿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무단퇴사 이후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으름장을 놓앗는데 아직까진 손해배상 소장은 받지도 않은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물론 무단퇴사를 한거에 대해서 잘못한건 인정은 합니다만
근로계약 위반 시에 즉시해지 를 할수있다 라는걸 알개되서요
추후 저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를 할수있는건지 ?
알고싶습니다
사장은 저에게 근로자도 아닌 파트너로 알고계시는데
동업관계도 아닌 직원 으로써 급여도 매월 지급 됫는데
근로자로 인정 되는거 아닌가요?
1)사업주 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있는지
2) 매월급여를 정산받고 근로를 하엿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3) 주6일 11시간 근무 휴게없이 월급여 250만원 이고
4대보험밑 3.3프로 안때고 주시는데 위반사항이 아닌지
4)매월급여1일 정산 인데 일방통보 로 급여당일 혹은 그전날 100프로 지급이 아닌 50프로 지급 을 하는데
위반사항이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주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는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손배청구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의 징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해야 합니다.
4. 임금지급의 정기불 원칙을 위반하여 정해진 날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