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대학생이며 직장 위치는 하남이고 학교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 이후 직장에서 1년여간 직원으로 일을 해왔고 이번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불가능하기에 일을 최근에 그만 두었고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대학생이며 직장 위치는 하남이고 학교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 이후 직장에서 1년여간 직원으로 일을 해왔고 이번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불가능하기에 일을 최근에 그만 두었고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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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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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