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소년ll 2021.10.04 11:24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19년 3월 입사 

21년 9월 퇴사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모집공고에는 경기 평택으로 사옥이전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 및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중에도 사옥이전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평택이 아닌 여주로 이전이 확정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처음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는 보통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캡처한 화면을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네이버 지도의 소용시간이 애매할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실제 통근하면서 걸렸던 시간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43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2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96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49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3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194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7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8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70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196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0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294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65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