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기 2021.10.04 15:01

안녕하세요..공항 쪽 업무하구요  이번달 유급휴직입니다 유급휴직으로 급여 100프로 받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알바라도 하고싶어서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루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되고  세금만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원천징수 소득 포함되서 나올텐데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이중취업으로 인한 유급휴직급여 환급이나 불이행받지는 않을까요??4대보험만 적용안되고 세금만 떼면 괜찮은걸까요??아니면 유급휴직시 평균급여의 몇프로까지는 (4대보험 미적용  세금만 떼는) 소득을 벌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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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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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시간에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유급)휴직기간이고 휴직이 아니었더라면 알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 내 취업규칙 이중취업 금지등의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상사와 협의하여 알바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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