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몰라요ㅜㅜ 2021.10.04 15:13

야간아르바이트 근무수당 계산 한번 봐주세요

21~7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총9시간근무로 3일 27시간 근무햇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3일 일했을 경우 일급109,000*3 , 주휴수당은 47,088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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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밤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밤 10시부터 6시 사이라는 전제 하에 1일 임금은 (1일 9시간 X 8720원) + (야간근로 가산분 7시간 X 4360원) + (연장근로 가산분 1시간 X 4360원) = 113,360원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는데, 연장근로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8시간 X 8720 X 24시간 ÷ 40시간 = 41,85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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