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아르바이트 근무수당 계산 한번 봐주세요
21~7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총9시간근무로 3일 27시간 근무햇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3일 일했을 경우 일급109,000*3 , 주휴수당은 47,088원이 맞나요?
야간아르바이트 근무수당 계산 한번 봐주세요
21~7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총9시간근무로 3일 27시간 근무햇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3일 일했을 경우 일급109,000*3 , 주휴수당은 47,088원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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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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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밤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밤 10시부터 6시 사이라는 전제 하에 1일 임금은 (1일 9시간 X 8720원) + (야간근로 가산분 7시간 X 4360원) + (연장근로 가산분 1시간 X 4360원) = 113,360원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는데, 연장근로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8시간 X 8720 X 24시간 ÷ 40시간 = 41,85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