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경비 산출할 때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기본급만 들어가는지 아님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 경비 산출할 때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기본급만 들어가는지 아님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1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1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94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25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8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8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928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1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47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403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21.10.18 | 165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 2021.10.18 | 673 | |
해고·징계 |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 2021.10.18 | 147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경비직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최대이며,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정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