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당사에 퇴사하는 분중 업부과중으로 인해 퇴사하시는분이 계신데요. 지난 1월달에 한달동안 병가로 쉬시다가 3월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원래 잦은 야근과 밤샘작업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 고용안전센터에서 업무과중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로 하는 퇴직이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이 더더욱 어려운데요.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될지
또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이런경우 보험담당자가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당사에 퇴사하는 분중 업부과중으로 인해 퇴사하시는분이 계신데요. 지난 1월달에 한달동안 병가로 쉬시다가 3월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원래 잦은 야근과 밤샘작업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 고용안전센터에서 업무과중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로 하는 퇴직이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이 더더욱 어려운데요.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될지
또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이런경우 보험담당자가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