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토요일이 "유급인가? 무급인가?" 또는 "휴일인가? 휴일이 아닌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5일을 근로한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일의 주휴일과 1일의 단순 휴무일이 된다는 입장이고, 노사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단순 휴무일에 일을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 근무는 단순 연장근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는 25%의 가산임금,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 단축은 달성하였으나 각종 유급휴가들이 대폭 축소된 결과를 낳은 것을 고려할 때 "토요일휴무"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의 견해입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내용이니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해석한다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만이 추가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주 40시간제 관련하여 임금 보전문제와 관련하여 토요일 문제가 넘 어렵네요.
>특히 무급휴무일, 유무급휴일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잘 못짓겠습니다.
>
>
>   구   분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
>시간보전문제             4시간 보전                  X                    4시간보전
>
>주휴수당                         X                         0                          X
>
>12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인정   휴일근로 + 주휴수당   휴일근로만 인정
>시급수당계산               18시급            20시급 + 8시급              20시급
>
>위의 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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