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계약이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 내용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상당기간"을 얼마의 기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판례 중에는 2개월 이상 특별한 이의 없이 지속되었다면 동일 내용이 갱신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계약의 성격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규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극단적으로 말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고는 근로자의 마음입니다. 회사측이 은근한 사직의 회유를 가해오라고 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출근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청구권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휴가신청을 하고(1부 보관) 휴가를 사용하셔도 법률상 무리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해고위협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궁금한 점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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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회사에서 어떠한 방향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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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몇차례 직원들을 짜를 당시 썼던 밀어내기 일명 갈굼과 압박으로 해고도 권고사직도 아닌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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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을 쓰더군요..그것도 한꺼번에 여러명을 자를 경우 일어날 해당사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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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아있는 사원들에게는 본보기와 위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자를 생각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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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아가, 비용적 (해고수당등)인 면도 역시 생각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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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말씀하신 직원들과의 여론형성은 어느누구 하나 나서서 만들기 힘들고, 맘속으로는 본인들도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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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라는 불안감만 갖고 있으므로 불가능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본인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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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 선동하는 꼴이 되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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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으 로 여겨집니다. (실은 나가는 입장에서 선동하고 싶습니다만, 제말에 단한사람이라도 동조했다 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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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난처한 상황이 될까하는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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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증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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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회사는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3월말이 계약종료시점입니다. 물론 회사에선 이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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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이런식으로 직원을 감원을 하는군요. 회사측은 해당직원들과 재계약을 안할 심산인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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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해당직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해년마다 해오던 근로계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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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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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사는  직원들의 이직이 많은 관계로, 근로기준의 법망을 여러가지면에서 피하기 위해 이런방법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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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본인은 물론 다음 차례의 해당직원들도, 버틸대로 버티다 결국은 사직서를 쓰겠지요. 그러나, 아직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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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대 책도 없는 사람으로써 당장 사직서를 쓸수는 없고 그러므로 사직서의 날짜를 2개월 내지 3개월 후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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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내어도 무리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앞날을 건설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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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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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월차수당이 없는 이회사로선 일년의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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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연월차휴가가 20일 정도입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 다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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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오늘기준으로 6월말 사직을 합니다. 그럼 6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 기타 다른 업무등(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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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 나머지 일수는 남은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점 가능한지요. 또, 이렇게 되면 그달 6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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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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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위의 내용 말고, 저나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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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그 직원 하나하나만을 채용하고 책임져야할 의무만이 아니라 그 직원의 가족까지 책임져야할 의무가
>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구조조정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적합한 절차로 이들에게 배
>
>려 또는 소신의 보상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이나 위로의 말조차도 없시 회사의 방침을
>
>앞세워 하루아침에 나몰라라 내팽겨쳐지는 그런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의 내용은 본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회사사람들에게 남길려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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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답변을 회사사람들의 메일로 남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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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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