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께서 일하는 동안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년반이 지난 상황이라면 아직 시효만료 전이니, 이제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전화연락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최고장을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 및 진정 등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무한 기간은 2년 3개월입니다.
>그만둘때 몸과 마음이 힘들어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이라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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