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은 회사의 지배영역하에서 지휘통제를 받는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통제하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이를 유급처리한다는 노사간의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총9시간의 회사내 상주시간중 1시간을 무급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8시간을 근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2. 물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30분)은 실제근무한다고 한다면 실제근무시간(30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노사간에 그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이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동부에서는 해당시간(30분)동안 쉬지 않고 근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습니다.

3.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1주간의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의 할증율을 25%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30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주간의 총연장근로시간은 30분*5일=2시30분이므로 이는 1주 최초 4시간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25%의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주간의 총연장근로시간은 1시간*5일=5시간이므로 최초의 1~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율은 25%이고 4~5시간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은 종전과 같이 50%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수당의 할증율이 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웃 소싱 업체이고,
>
>주5일 이기는 하나 전달 1주전에 날을 정해서, 거의 평일에만 쉽니다.....일일 11시부터 저녁08시까지근무 하면
>9시간 근무가되고 , 개정법상에 2주단위 주40시간 이상이면 할증이 붙게 된다는데,일의 특성상 거의 일일 한시간 이상 초과분이 생깁니다.
>
> 이경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빠지는 것 이어서(밥만먹고 바로 일함....) 8시간근무 인지, 그리고, 저녁 식대는 없는것이 정상인지,대부분 8:30분 이후에 끝남,,,,,  만약 9시간이 맞다면, 할증율은 개정후 3년동안만 최초4시간 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50%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 알려 주세요ㅠㅠ 2005.03.30 594
마음이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0 423
☞마음이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직근로자의 퇴직 / ... 2005.03.30 884
<추가질문> 퇴직후 임금문제 제기 2005.03.30 529
☞<추가질문> 퇴직후 임금문제 제기 2005.03.30 682
퇴직후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어떻게 2005.03.30 406
☞퇴직후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어떻게 2005.03.30 1074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2005.03.30 540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2005.03.30 424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5.03.30 371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5.03.30 674
시간당 통상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5.03.30 719
☞시간당 통상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5.03.30 1668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3.30 741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3.30 562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005.03.30 98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2005.03.30 596
4925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5.03.29 856
☞4925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5.03.30 834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 변경 2005.03.29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3395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