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수당의 할증율이 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 소싱 업체이고,
주5일 이기는 하나 전달 1주전에 날을 정해서, 거의 평일에만 쉽니다.....일일 11시부터 저녁08시까지근무 하면
9시간 근무가되고 , 개정법상에 2주단위 주40시간 이상이면 할증이 붙게 된다는데,일의 특성상 거의 일일 한시간 이상 초과분이 생깁니다.
이경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빠지는 것 이어서(밥만먹고 바로 일함....) 8시간근무 인지, 그리고, 저녁 식대는 없는것이 정상인지,대부분 8:30분 이후에 끝남,,,,, 만약 9시간이 맞다면, 할증율은 개정후 3년동안만 최초4시간 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50%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 소싱 업체이고,
주5일 이기는 하나 전달 1주전에 날을 정해서, 거의 평일에만 쉽니다.....일일 11시부터 저녁08시까지근무 하면
9시간 근무가되고 , 개정법상에 2주단위 주40시간 이상이면 할증이 붙게 된다는데,일의 특성상 거의 일일 한시간 이상 초과분이 생깁니다.
이경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빠지는 것 이어서(밥만먹고 바로 일함....) 8시간근무 인지, 그리고, 저녁 식대는 없는것이 정상인지,대부분 8:30분 이후에 끝남,,,,, 만약 9시간이 맞다면, 할증율은 개정후 3년동안만 최초4시간 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50%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