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여 유급 주휴일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급주휴일의 부여대상자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당초부터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즉, 1년 365일 중에 법령에 의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날(일요일 52일, 근로자의 날 1일)인 53일을 뺀 312일이 최소의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여기에 회사의 사규 등에서 '구정명절 3일' 또는 '3월1일(삼일절)을 휴일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이러한 회사 사규에 의한 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법정휴일외에 휴일을 총12일을 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일(수)는 365일-(53일+12일)=300일 입니다. 다시말해 법정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월~토까지 6일중 월,화,수가 법정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휴일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목,금,토가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목,금,토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3. 학교의 소풍에 의해 일부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명령에 의해 쉰 것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월~토 6일중 수요일이 월요일이 소풍일이라라면 월요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소풍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화~토요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소정근로일수의 계산원칙과 출근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 일】




>안녕하세요!
>저희 주변에서 학교급식업체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급식업체에 다니는 경우 일용직이라는 명칭으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
>가끔 문제가 되는게 주휴수당입니다. 일용직이라 7일을 계속출근하지 않았기에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하는데...7일중에 공휴일이 낀 경우에 만일 3일(월,화,수)이 휴일이고
>3일(목,금,토)이 출근하여 일하는 날일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학교의 급식업무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의 일이 있으면 1-3일 정도의
>급식업무가 전면 중단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급식업무를 합니다.
>부분적인 급식업무는 예를 들어 평소1천명 급식을 하는데 10명의 조리원이 필요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100-200명 정도의 급식량이 줄어 3명의 조리원만 출근하여 급식업무를 한경우입니다.
>이 경우 출근한 조리원은 문제가 안되나 출근하지 않은 7명의 조리원의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일요일을 주휴로 하여 쉬고 있고, 주차계산시에도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두서없이 쓴거 같습니다.
>정리하면,
>1. 1주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용직조리원은 주차계산시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주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
>2. 학교의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조리원 일부만 출근한 경우 나머지 조리원의 주차는 유급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바뿌신 와중에도 저희 근로자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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