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임금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법원 판례들이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이 퇴직시에 발생하는 만큼 재직시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퇴직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③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인 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은‘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귀하의 경우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연봉제였다면 문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월10일에 퇴직했는데 저희 회사는 5일 근무도 아니고 연월차도 없었습니다.
>근무는 2년 8개월 근무해서 퇴직금이 4백만원정도로 계산되었더라구요
>퇴직금 계산 하는거 신청해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아직까지 말한마디도 없이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회사에 가서 계산된 퇴직금을 제출하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잘될수 있을지 무슨말로 주장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에 퇴직금을 못받은 것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퇴직급을 받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 다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받기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여
>정확하게 모라고 내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하신 분들도 다 퇴직금 없이 퇴사 하셔셔요...
>우후~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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