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계약직 업무보조(학급부담임)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들으니 실업급여라는것이 있다는데 저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교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2주에 한번씩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임용시험이 일년에 한번 있는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계약직 업무보조(학급부담임)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들으니 실업급여라는것이 있다는데 저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교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2주에 한번씩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임용시험이 일년에 한번 있는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