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산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대략 맞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희들이 명확한 퇴직금 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산출한 퇴직금이 적은 것은 확실해보이며, 귀하께서 산출한 내용으로 노동부 진정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회사측이 정확한 입사일자를 들고나오면 그 때 그 입사일자에 따른 퇴직금을 재차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니 다소 부정확한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먼저 노동부에 진정하여 합의후 진정을 취하하신 동료분의 경우 재차 진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합의가 있었다면 더이상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므로 안타깝지만 더이상의 진정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최초 일한날은 제 기억상으로는 2002.4월로 기억(회사는 2003.7.2로 기록되어있슴)
>일급 82,000이며 최종근로제공은 2005년1월10~21일까지 9일간 일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계산내역은
>10/28~10/31    76,500       11/01~11/30   2,125,000       12/01~12/31    1,700,000   1/1~1/21   688,500
>산정급여 4,590,000   평균임금 49,891   퇴직금 2,739,220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최초입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온 급여봉투나 다른 어떤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제가 2002,4월(정확하게는 모름)정도에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계산만 해봐도 3년정도 되니까 월평균 2,000,000만원을 기준잡아도 6,000,000만원 되는데 회사계산퇴직금2,739,220은 너무 적습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처음부터 일한 친구는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합의한 금액은 3,200,000에 합의하고 진정서를 취하했는데,며칠지난후 자기도 조금더 받아야 겠다고 다시 저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같이 할려고 하니까 합의를 했는데 혹시 저의 내용이 받아 지지않을까 싶어 망설여 집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 :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월평균 20일이상은 계속 근무했으며,다른곳에서도 며칠은 일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일했다가 12월은 쉬었으며,1월에 9일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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