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만을 3/12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포함여부입니다...특이한점은
>퇴직전에 2년간 연차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건지요???
>
>일년분만 1/12 *3 처리하는지,
>아니면 이년분을 함께 처리하는지 궁금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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