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5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 개념없는 회사로군요. 중국을 오가면서 업무상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 임금과 퇴직금 마저 깔끔히 청산하고 있지 않은 판국이니 그 회사 해도 너무합니다.

2.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사직권고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해고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가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직권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하는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자신의 판단이므로, 다소 위협적으로 그만둘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직으로 간주됩니다. 법원도 일단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겉으로 표현되는 경우 사업주가 은근한 사직강요를 했더라도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사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협박하면서 사직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한 정도의 강요나 강박이 아닌 이상, 사직의 효력을 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한편,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으므로 이 기간을 경과해서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법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불각서를 써준다거나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준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자료를 작성해주는데 소극적이라면 노동부 진정 조사결과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04년1월5일 부천의 G사에 생산기술팀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차에
>당사가 중국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중에 수많은 직원들이 사장의 지시와 회장의 지시가 서로달라
>예를들면 사장이 지시를 한건을 중국에서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회장이 반대해서 먼 이국땅에서 직원들이 비용을 처리못해 타국업체로 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본사의 지침을 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도
>비용문제로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다른 업체들은 당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저희는 늘 그자립니다.
>그러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중국에 출장간 직원들은 귀국만 하면 회장이 업무처리도
>못한다며 당장 구만두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지침을 바라는 내용을 수차례 보냈지만 본사에서 경영진들이 지시를
>안해주는데 직원들이 무슨 결정권을 가진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중국공장설립에 관여한 수많은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예외가 아니었구요
>저는 2005년 1월경 중국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한푼 못받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다음날 처리해준다는 말만 믿고요 그런데 출장 한달이 지나도록 안보내주는 겁니다
>국내라면 어떻게 빌려보기라도 할텐데... 거지처럼 지내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건강때문에 사직한다는 의사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읍니다
>업무지침을 보내 처리를 하면 비용결제를 안해주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구정즈음에 귀국을 하고 본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장이 또 한번 업무처리능력을
>문제삼아 많은 직원들이 보는데서 큰소리로 당장 그만 두라는 겁니다.
>인수인계는 중국에서 본사에서 올라온 직원한테 상세히 설명을 마쳤던 상황이라 다음날인
>2005년 2월 16일 사직서 한장 남겨놓고 나가지 않았읍니다.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퇴사요구는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는가요
>정기급여일인 3월5일 급여 및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더라구요
>급여는 어떠한것을 빌미로도 잡아 놓을 수 있는것이 원칙아닌가요
>
>질문: 1. 위 내용이 부당해고 사항에 포함되는지
>        2. 노동부에 대한 진정을 제외하고 바로 검찰청에 고소가 가능한지
>        3.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게 엃은건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3.30 741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3.30 562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005.03.30 98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2005.03.30 596
4925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5.03.29 856
☞4925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5.03.30 834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 변경 2005.03.29 778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 변경 2005.03.30 1310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 여부 2005.03.29 1245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의 여부 2005.03.30 788
회사가 부도나고 사장이 죽었다면.... 2005.03.29 839
☞회사가 부도나고 사장이 죽었다면.... 2005.03.29 1235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2172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5798
실업급여 신청후 퇴짜를 맞았어요..도와주세요~!! 2005.03.29 2404
☞실업급여 신청후 퇴짜를 맞았어요..도와주세요~!! 2005.03.30 1427
청소년 연수 임금 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어요 2005.03.28 1042
☞청소년 연수 임금 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어요 2005.03.30 1096
퇴직한 회사의 횡포 2005.03.28 721
☞퇴직한 회사의 횡포(사용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2005.03.29 2827
Board Pagination Prev 1 ...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