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자 근무시간 : 21:00~익일 08:30
2. 근로자 예비군 훈련 08:00~17:00(1일)
3. 상기의 근로시간이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내려도 무방한지
4. 근로자에게 훈련을 마치고 휴식시간주어 24:00에 출근을 명령해도 무방한지.
5. 만약에 상기의 훈련시간을 마치고 당일 출근하지 않으면 기본임금은 지급해야하는지?
(당사는 지방이라 교통편이 불편한상태임)
6. 궁금사항
- 예비군훈련등 공민권행사시 근로시간내에 행사가 시행될때는 임금지급 의무가 있지만
근로시간외에 행사시에는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의 훈련8시간 마친후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근무시간 : 21:00~익일 08:30
2. 근로자 예비군 훈련 08:00~17:00(1일)
3. 상기의 근로시간이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내려도 무방한지
4. 근로자에게 훈련을 마치고 휴식시간주어 24:00에 출근을 명령해도 무방한지.
5. 만약에 상기의 훈련시간을 마치고 당일 출근하지 않으면 기본임금은 지급해야하는지?
(당사는 지방이라 교통편이 불편한상태임)
6. 궁금사항
- 예비군훈련등 공민권행사시 근로시간내에 행사가 시행될때는 임금지급 의무가 있지만
근로시간외에 행사시에는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의 훈련8시간 마친후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